본인 집 등 사적 공간 제외한 모든 공간
10월 13일부터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4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재유행 정점으로 치닫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다중 집합시설 외에도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한다. 즉 음식물 섭취를 하는 경우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데일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
◇집 제외하고는 반드시 착용…“마스크 종류 상관없이”
서울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이를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한 조치로 보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내에서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공간에 적용한다는 얘기다. 실외에서도 공원 등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 선택해야 할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황별 마스크 착용에 따르면 ‘KF94 마스크’는 코로나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등에 사용해야 한다. 비말 등 미세입자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나 더운 여름철 호흡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 KF80 이상 마스크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는 더운 여름철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착용하는 것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길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10월 13일부터다. 8월 24일 0시 부터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 현재도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 대구, 광주, 세종, 원주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을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서 이를 강제하고 나선 것.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로 이동한 마스크 미착용자가 단속될 경우 행정 조치 주체는 서울시다. 즉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0월 12일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까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각 시설에 마스크 지침이나 점검 계획을 완료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