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 급증에 갈등의 골 깊어지는 집주인 -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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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7.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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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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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혼란스러운 분위기

상담건수 5620건 … 153% ↑

"원만한 협상 경험 쌓아야할것"




새 임대차 법 후폭풍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급격히 늘어났다.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이 가능해진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 임대차법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56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18건과 비교해 153%(3402건) 급증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이 5060건에 달해 전체 상담 건수의 90%를 차지했다.

임대차 상담 건수는 1년새 무려 231%(3551건)이나 급증했다.

갈등 유형은 다양했다.

센터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집주인과 세입자 A씨는 임대보증금을 10% 인상하거나 이사 가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마자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집주인은 아들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세입자는 "집주인의 아들이 지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B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다.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기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인 B씨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한 누리꾼의 사례를 보면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매수를 하려고 해 세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세입자를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누리꾼은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을 당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입자의 남편이 전입돼 있었고, 세입자와 세입자의 남편은 서류상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은행 측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 거부하고 있으며, 전입 전출을 바꾸지도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또다른 누리꾼은 12월 세입자가 만기라 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집을 못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기다렸더니, 이젠 임대차 3법으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누리꾼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한 달 전에 새 매수인이 등기한 것이 확인되면 나가겠다고 했다며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중헌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장은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고 사례도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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