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의혹 구청 6급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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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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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혐의 6급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인천 동화마을 개발사업 내용 중 일부가 비밀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화마을 일대) 토지매수 시점에 마을 조성 사업이 이미 시행돼 일반에 공개됐지만, 일부 토지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일부 토지의 경우) 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계획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한 시점 이전에 이미 동화마을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져 마무리 단계였다"며 "동화마을 사업 시행은 예측 가능해 해당 사업이 비밀로써 이용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시세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어도 급격하게 올랐다고 판단한 자료는 없다"며 "토지 매수 동기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하고 3억3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 일대는 이듬해인 2015년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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