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쇤 중국인 10만명 돌아오는데… 입국금지 청원 54만
한국당 이어 범여권 정의당도 "일정기간 中관광객 제한 필요"
與 "어려울때 친구가 진짜 친구… 중국정부 지원 방안 검토해야"
'우한 폐렴'이 급속 확산 중인 가운데 춘제(春節·중국 설)를 고향에서 쇠고 한국으로 돌아올 중국인들의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 체류하다 춘제 연휴(24~30일)에 일시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가사·육아 도우미, 간병인, 종업원이 1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연휴 후 이들이 한꺼번에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아동·환자·노인 등 취약 계층 돌봄에 투입되면 '방역 대란'이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유학생 7만명… 간병인 대다수도 조선족
대학가에선 고향에서 연휴를 보내고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로 인해 우한 폐렴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대학·대학원의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4%를 차지한다.
국내 대학 한국어 어학당들은 28일 줄줄이 긴급 휴강을 공지했다. 서울대 언어교육원은 모든 수업의 휴강을 공지하고, 연휴 기간 중국을 방문한 학생에게는 1주일간의 자가 격리를 안내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과 고려대 한국어센터는 29일까지, 성균관대 한국어학당과 한양대 국제교육원은 31일까지 휴강을 결정했다. 한양대는 오는 30일 예정됐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 연장 단체 접수 일정을 연기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2월 중순이 되면 중국인 신입생 대부분이 입국해 개강 준비를 하는데 그 시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졸업식 때 중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오는 학생이 많아 학교 차원의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중국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중국 대학·대학원을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은 5만600명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인의 경우 어느 정도가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지 추산도 쉽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간병인은 약 18만~20만명이다. 이 중 70~80%인 12만~16만명이 조선족으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춘제 기간 중국에 다녀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중국을 방문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잠복기에 한국에 돌아와 환자들과 접촉할 경우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중국 방문 후 귀국한 중국 동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정의당도 "입국 막자"는데 中 감싸는 與
이런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제한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의 참여자는 닷새 만인 28일 54만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중국과 한국 간의 여행객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일정 기간 (중국인) 관광객을 받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정부는 중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정치권 기류에 여당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당국을 향해 "어려움에 빠진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 사항에 속한다. 중국인의 입국을 통제해도 국내법·국제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국가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그런 조치를 취하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처럼 중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육·보건직 종사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위한 의무휴가를 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급여·연차 등을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가 부담이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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