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샤리아 위반 기독교계 태형…비무슬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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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4.1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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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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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이슬람율법) 경찰이 반다 아체에서 샤리아를 위반한 남성을 매질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일 촬영된 것이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계 60대 여성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았다. 비무슬림이 무슬림 샤리아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60세 여성은 12일(현지시간) 아체 주(州)에서 수백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차례 등나무 회초리 채찍질을 당했다. 이날 간통을 범한 한 커플은 100대를 받았다.

아체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이슬람율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주이다. 이슬람 교리 위반자에 대한 공개 태형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때때로 많은 군중을 불러모은다.

간통과 동성애, 음주 그리고 심지어 미혼끼리의 이성 교제도 태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샤리아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됐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무슬림에게도 적용하는 조례가 지난해 말 발효됐다.

센트럴 아체 검찰의 고위 관리 릴리 슈팔리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며 "이것은 율법에 따라 비무슬림을 처벌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아체는 2001년 특별 자취권을 취득한 이후 샤리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아체의 분리주의 세력의 불만을 잠재위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아체는 2005년 중앙 정부와 평화 협상을 체결한 이후 샤리아 적용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인구는 90%가 넘는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온건한 형태로 이슬람을 신봉한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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