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값수수료’ 발표…업계 “콘텐츠 종속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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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4.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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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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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세계적인 IT기업, 구글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노래 같은 콘텐츠를 살 때 구글이 오는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시스템만 쓰게하고, 30% 수수료를 떼겠다고 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걸 '인 앱 결제' 라고 부르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24일) 구글이 일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업계에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상, 오디오, 도서 관련 콘텐츠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15%로 낮추겠다."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10월부터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매기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구글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형태로밖에 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앱스토어 시장 자체가 구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글은 이렇게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조금씩 양보안을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구글이 예고한 자사 결제시스템 강제 사용과 수수료 30% 부과 시점은 2021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나서자 적용 시점을 슬쩍 올해 10월로 미뤘습니다.

매출 11억 원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해 인앱결제 의무화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새로 생기는 수수료 부담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콘텐츠 구입)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선택권의 제한이라든지 우려가 굉장히 커진 거죠. 가격 자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한 해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터넷 업계는 국회가 조속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정다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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