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점수 415점 받은 고교 영어교사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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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영어말하기시험. 국민일보DB

토익(TOEIC) 점수 415점을 받는 등 영어 실력이 극히 부족한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직권면직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씨(55)는 1995년부터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그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생들은 A씨의 영어 수업에 불만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어학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연수 참가와 시험 응시를 계속 미뤘다. 2011년 7월이 돼서야 시험을 본 A씨는 토익 점수 415점(990점 만점)을 받았다. 6개월 뒤 텝스(TEPS) 시험에서도 326점(99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시험을 본 뒤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다. 연금 수혜기간이 도래하는 2013년 3월까지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청원서를 학교에 내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영어수업 시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세 차례 실시한 수업 시연에서도 평균 36.7점(10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고3 수업이라기보다 중학생 수준 같다’ ‘내가 교장이라면 이런 교사는 근무할 수 없다’ ‘영어교사로서 문법도 문제고 독해도 문제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인다’ 등의 혹평을 내놨다.

결국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A씨를 직권 면직했다. A씨는 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학성적 및 수업시연 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학교 측이 A씨를 직권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업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을 넘어 영어교사로서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업 종사자의 평균 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아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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