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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구조 정리 *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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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14:393,364 읽음

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간략 계산법 


① 총 주문금액 (물품가액+배송비 등 기타비용)
포털 또는 PG의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승인금액 전체
② - 물품가액
해외승인금액 전체 + 국내구매대행건 있으면 주문금액 전체
③ - 배송비 등
세금계산서 수취분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 전체
④ 구매대행이익
② - 
실질 구매대행으로 얻은 이익 (구매대행서비스요금)

* 굳이 이렇게 구매대행이익을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이유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환산매출 48,000,000원이 넘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산출된 구매대행이익에 대해 10% ~ 3%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전체 주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에 의해 형성된 자료에 의한 높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0% 적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이익
실질 구매대행으로 얻은 이익
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오픈마켓수수료, 포털수수료, PG수수료, 임차료, 통신요금, 여비교통비, 광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분
(② 국내구매대행건 ③ 배송비가 있는 경우 중복공제 주의)
⑥ -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적격증빙)
배송비 등 중복되지 않게 주의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④ ⑤ -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 10%, 간이 3% 적용)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아무리 많이 지출하셨어도 아래처럼 종합소득세에만 반영됩니다.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인건비
정규직 / 3.3%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일용직
- 적격증빙 없는 홍보비 (바이럴마케팅 등)
계좌이체내역 필요
- 차량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리스료, 렌탈료
- 해외출장비
항공+숙박료, 해외사용카드내역, 환전내역, 지출결의서 등
- 접대비, 경조사비

- 그 외 간이영수증 등 잡비
⑧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경비들과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일반, 간이 종합소득세율 6 ~ 40%의 누진세율 동일 적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시에는 총액만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오픈마켓, PG 결제내역과 신고매출간의 불일치, 해외카드사용금액 과다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으시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주문 건별로 위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명대상에 선정되는 경우 소명기간을 그리 길게 주지 않아 갑작스레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동안 구매대행으로 벌었던 이익 전체보다도 큰 세금을 부과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리미리 전문가와 준비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기  : 02-3667-4243 https://pf.kakao.com/_bqxaxcxd

찾아오시는 길 (상담중일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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