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공연사용료 확대…징수규정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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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6.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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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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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2018.03.25. (사진 = 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이 승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26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작년 8월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작년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같은 갈 11월 음저협과 함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공고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백화점협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체력단련장 등 이용자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최종 공연사용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음악 권리자단체는 "해외단체의 징수금액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공연사용료가 논의돼 상향 조정 필요", 이용자단체는 "추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 공연료가 상향 조정될 시 비신탁음원을 사용하거나 매장에서 음악 사용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 체련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공연보상금 별도).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된다.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만원, ▲ 체력단련장은 월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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