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한 푼도 안내…檢, 강제집행 검토

입력
수정2021.02.26. 오전 9:15
기사원문
송진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로 복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san@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각국 정상들이 백신 접종 '1호'?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