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칙령

Edict of Milan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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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13년 2월 로마제국을 동서로 나누어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勅令)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와 빼앗은 교회 재산의 반환 등을 밝혔다.

313년 2월 로마제국의 공동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us I, 280?~337)와 리키니우스(Licinius, 270?~325)가 메디오라눔(Mediolanum, 지금의 Milano)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勅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 로마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보호되고 장려되는 계기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의(祭儀)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고 선언하여 종교의 자유와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寬容)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도 그러한 자유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박해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또한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리스도교를 최대한 장려하였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각종 특권을 주었고, 각지의 교회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공의회(Councils of Nicaea)를 열어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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