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석 앉은 고민정 "허위 공보물 몰랐다…나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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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4.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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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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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고민정 캠프서 '공보물에 허위사실' 혐의
고민정 "상인회장 응원 있는지 늦게 인지"
"공보물 배포 때까지 몰랐다…당황스러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4·15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공판이 24일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고 의원은 선거담당자였던 해당 의원이 주민자치위원을 공보물에 넣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3)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고 의원은 자신은 김씨가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한 것은 알았지만 접촉까지 한 것은 몰랐고,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사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4·15 총선은 중요한 선거인데 응원 메시지에 들어가는 당사자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확인을 안 했냐'고 묻자 고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총괄을 하던 김씨가 상인회장(주민자치위원)을 올려야하니 동의를 받아달라던지 (나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게(보고가) 이뤄졌다면 그 공보물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으로 들어간 건 그 한 사람(주민자치위원)인데 (내가) 전화를 왜 안 했겠나. 감사하다고 했을 것"이라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저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았겠느냐"라면서 "김씨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될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따졌고 김씨는 괜찮다고만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 의원 외에도 고 의원실 보좌관 A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공보물 제작을 담당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고 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야당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고 의원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자치위원은 '전통시장과 관련해 활동하는 부분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해 사진을 줬고, 지지발언을 하거나 지지발언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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