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업체 승소…法 "사적인 목적, 수입 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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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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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구 수입 자체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육체·심리적 성기능 장애에 중요한 역할"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 /사진=한경DB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한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리얼돌이 성인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 및 크기를 가진 남성용 자위기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관 측은 "리얼돌은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성인용품으로, 관세법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기구는 신체접촉을 대신해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도구로써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9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구체적이라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그런 행위를 제재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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