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친 행인을 길에 버려 사망...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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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18.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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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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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행인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다가 길가에 내려놓아 숨지게 한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두고 달아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63살 A 씨를 들이받은 뒤 차량 조수석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 씨를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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