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버둥치는 여동생 2명 성폭행한 10대 오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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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2.21.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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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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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어린 여동생들을 상대로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9)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법원 "피고인 죄질 불량해…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어린 여동생들을 상대로 수년 동안 몹쓸 짓을 한 10대 오빠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군은 2014년 여름쯤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11세, 12세에 불과한 여동생 A양과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주로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하게 거부하는 동생을 상대로 김군은 "좀 맞아 보고 싶지"라고 말하며 손을 올려 때릴 듯이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A양에 대해서는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김군의 주장을 물리쳤다.

A양은 재판부에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그래도 오빠를 좋게 생각한다. 오빠를 보고 싶다"는 취지로 우호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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