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사랑에 눈멀었던 여포·동탁… 열여섯 초선과 결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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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조의 동탁 암살 계획이 실패하고, 동탁 토벌을 위해 모인 연합군도 와해됐다. 여포를 양자로 들인 동탁은 날개 단 호랑이 같았다. 급기야 황제의 자리까지 탐한다. 왕윤은 나라 걱정이 태산 같지만, 동탁을 제거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때 왕윤의 고민을 알아챈 초선이 나선다. 자신을 희생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기로 한 것. 초선의 나이 불과 열여섯.

왕윤은 여포와 동탁에게 초선을 소개한다. 여포는 초선을 보고 감탄사를 연신 쏟아낸다. 동탁도 초선에게 한눈에 반해 후궁으로 들이고 싶어 한다. 결국 동탁과 여포는 초선을 사이에 두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

※원저 : 요코야마 미쯔데루(橫山光輝)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초선은 서시, 양귀비, 왕소군과 더불어 중국 고대 ‘사대미인’ 중 한 명이다. 초선의 미인계가 동탁과 여포에게 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포는 초선과의 혼인을 기꺼이 승낙하고, 이제나저제나 혼인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여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초선은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동탁이 초선을 후궁으로 들이기 위해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 것. 동탁이 여포에게 초선을 양보했다면, 초선 대신 세상을 가졌을 수도 있을 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혹시 초선의 나이가 결혼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민법상 근친혼·중혼·결혼 연령 제한

천하의 간웅 조조도 동탁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초선은 해냈다. 남자를 이기는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 더 놀라운 것은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버린 초선의 나이가 불과 16세였다는 사실. 이런 사례는 춘향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몽룡과 사랑을 나눈 춘향의 나이도 당시 열여섯 살이었다. 동양에서 열여섯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걸까. 만 나이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결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몇 가지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결혼 연령을 제한한다.

우리 민법은 가까운 친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도 결혼할 수 없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범위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여쭈어 봐서 부모님이 서로 아는 사이 정도는 결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설령 당사자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혼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809조).

다만 이처럼 가까운 친척만 아니라면 동성동본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 예전에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멀고 가깝고를 불문하고 결혼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중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초선과 여포는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혼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탁은 이미 결혼해 부인을 두고 있다. 우리 법률의 눈으로 보면 동탁이 초선을 후궁으로 들이는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 다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계혈족이나 검사 등이 중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1호, 제818조).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18세 미만의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혼 연령을 18세로 제한한 것은 결혼에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세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18세가 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8조). 민법상 19세가 되어야 성년이므로 18세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초선은 여포와 혼사가 오갈 당시 16세, 만으로는 15세였다. 따라서 아버지인 왕윤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결혼할 수 없다. 민법의 눈으로 보면 초선과 여포는 어차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

유비는 손권의 여동생인 손부인과 결혼했다. 당시 유비는 50세, 손부인은 17세였다. 손권의 어머니는 딸과 유비의 나이 차가 많지만, 유비의 성품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적법하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손부인이 18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도 처벌 안 해

이처럼 혼인 제한 이외에 형사적으로도 나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먼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가 있다.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라고 하는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고 규정되어 있다. 아직 지적, 도덕적, 성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해야 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것이다. 소년이라는 특성상 소년교도소 같은 곳에서의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 각각의 소년에 맞게 형을 집행하려는 의도이다.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바로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간음(未成年者擬制姦淫), 추행죄다. 이 규정에 의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13세 미만인 경우 아직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동탁이 초선을 후궁으로 들여 첫날밤을 치렀는데, 초선의 나이가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제간음죄가 성립하게 된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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