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주의보' 분양권전매 뜨니 장기전세 딱지 편법거래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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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8.05.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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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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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거래 광고/자료제공=서울시© News1

"철거가옥 사면 특별공급 기회 얻어 100% 입주 가능"
"장기전세주택 조만간 분양전환될 것" 거짓 정보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가옥을 미리 구입하면 특별입주자격을 얻게 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00% 입주 가능합니다. 현금 1억원 정도만 있으면 돼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해보세요."(시프트 매매 브로커)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급증하는 틈을 타 시프트 입주권(딱지) 편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철거민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사기거래나 금전적 피해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없이도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원하는 지역 시프트에 무조건 입주할 수 있다"는 식의 철거가옥 거래를 조장하는 광고가 온·오프라인과 스팸문자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시프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전셋값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공급해오고 있다. SH공사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시프트 물량은 총 2223가구다. 그중 100가구 이상이 철거민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 시프트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상황, 소유차량 등 입주자격이 매우 까다롭고 인기가 높아 일명 '로또주택'으로 불린다. 하지만 철거민 특별공급의 경우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차원의 권리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이같은 철거민 특별공급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미리 사들인 후 시프트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브로커들과 접촉해 확인한 결과 전세를 낀 철거 예정 주택을 3000만원 프리미엄을 얹어 현금 1억만 가지면 매입할 수 있었다.

철거민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도시계획사업이 외부에 최초로 공개되는 '주민열람공고' 시점 이전에 철거 가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은 열람공고가 나기 전 매입하면 합법임을 강조해 철거 가옥을 미리 매입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한 브로커는 "열람공고가 나지는 않았어도 철거업체 등을 통해 도시계획을 미리 입수해 정확하다"면서 "우리가 골라주는 물건을 사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열람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제 철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개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어 계약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철거 예정 가옥을 매입했다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례가 꽤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들은 여기에 더해 시프트를 공급하는 S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시프트를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다른 브로커는 "SH가 시프트를 분양전환할 것이 확실시 돼 철거민 특별공급권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열람공고 전 철거가옥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 거래는 불법인 만큼 최대한 적발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를 분양전환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철거민 특별공급 제도를 재산 증식으로 이용하는 편법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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