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대제 협회장 "심의받은 거래소는 가상화폐 실명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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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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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協, 가상화폐 거래소 심의 나설 예정
거래소 심의 거치면 실명거래 허용 가능성 높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실명거래 활성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에서 찾는 중소벤처기업의새로운 기회’ 컨퍼런스를 25일 개최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사진)은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실명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컨퍼런스 강연에 나선 진 협회장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장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인력의 양성이다.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가 국내 거래소를 직접 심의하려 한다”며 “엄격한 심의를 거친 거래소는 암호화폐 실명거래를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협회장은 “학회가 열리면 항상 참석자의 20~30%는 외국인일 정도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한국은 성지(聖地)에 가깝다”며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과 변화의 열망이 블록체인 열풍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입증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도 진단했다. 확장성이 제한되고 거래처리 속도가 느리며 과도한 데이터 저장공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매몰비용이 크고 실질거래가 적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진 협회장의 시각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개발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협회장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때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으로 ▲비즈니스에서의 블록체인 필요성 ▲사업모델의 유효성 ▲참여자의 역할과 보상 ▲분산화 이념 준수 ▲토큰 생태계 지속성 ▲투자자 보호책 등을 꼽았다. 그는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다”면서 “무턱대고 덤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협회장은 정부 규제와 육성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암호화폐 가수요로 인한 투기성 매매가 많고 거래소의 불법 상행위나 해킹 도난 등도 발생한다”며 “분쟁 발생시 해결 책임 주체가 없고 불법자금 세탁시도, 피라미드식 사기 등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진 협회장은 “협회가 거래소 심의에 나설 테니 정부가 규제와 육성책을 조기에 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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