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방역당국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심문은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종교인·일반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식당과 카페, 마트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한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앞선 4일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해 인용이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만 한정됐다면, 이번 사건은 방역패스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다시 물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과연 미접종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조 교수는 “현재 정부 방역패스 시행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염을 증가시킨다”며 “미접종한 사람 주위에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이 둘러싸야 집단면역에 의해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방역패스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 수준의 생활 제약”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헌법 가치체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대부분 사람에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차단하면 민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역패스의 기본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 반장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럼 성인 중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반장은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정부 측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도 했다. “접종완료자 중에서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정부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나.” 정부 측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심문이 종결되면 법정을 개정하지 않고 양측에 각각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한다. 재판부가 서면 제출 기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결정을 언제 통보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