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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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3.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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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제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수요자 중심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공사중단 현장의 경우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면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니면 공사가 중단·지연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은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또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아야 한다.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 분양받는 해당 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해야 한다.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한다.

현재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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