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윗옷만 입고' 온라인 수업…주요부위 노출한 교사

입력
기사원문
이승환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했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엔 속옷도 노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40대 남성 국어교사 A씨가 온라인 수업 중에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했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랫도리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엔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문제의 수업에 참여한 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했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교육지원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 수사하는 거 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A씨는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내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거다. 이런 취지로…]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안양시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황봄이/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 :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고,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J : 김민재)

기자 프로필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기록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