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고 피해자 측이 '허위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밤 피해 여아(5) 어머니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해 온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CCTV 보니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더라",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3000~5000만원 정도 배상을 요구했다" 등의 소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라며 누군가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토요일 모임에서 지인에게 피해 여아의 탓을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너무 화가나서 고민하다가 전달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녹화된 몇달 치 CCTV를 보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손을 먼저 잡고 끌고 가는 등의 장면이 있다. 여자아이도 100% 피해자는 아닌 것",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이사할 것을 요구하며 3000만~5000만원의 배상도 요구했다. 배상 요구도 모자라 인터넷에 일을 터뜨렸다" 등의 내용이다.
A씨는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내 아이 지키려고 (원생 부모들 앞에서) 무릎도 꿇었다"며 "제가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다 아실텐데 슈퍼만 가도 수근거리는 소리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해율은 "이번 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으로부터 허위 소문이 "근거없는 사실"이라는 답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소문과 달리) CCTV도 한달 치 밖에 없고 어린이집에 '돈 더러워서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녹취도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와 루머를 만든 사람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해여아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