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가 먼저…" 성남시 어린이집 소문에 母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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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4.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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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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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보배드림 캡처]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사고 피해자 측이 '허위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밤 피해 여아(5) 어머니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해 온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CCTV 보니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더라",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3000~5000만원 정도 배상을 요구했다" 등의 소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고합니다. 저 화났습니다"라며 누군가에게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지난 토요일 모임에서 지인에게 피해 여아의 탓을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너무 화가나서 고민하다가 전달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녹화된 몇달 치 CCTV를 보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손을 먼저 잡고 끌고 가는 등의 장면이 있다. 여자아이도 100% 피해자는 아닌 것",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이사할 것을 요구하며 3000만~5000만원의 배상도 요구했다. 배상 요구도 모자라 인터넷에 일을 터뜨렸다" 등의 내용이다.

A씨는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다가 내 아이 지키려고 (원생 부모들 앞에서) 무릎도 꿇었다"며 "제가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다 아실텐데 슈퍼만 가도 수근거리는 소리와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괜히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해율은 "이번 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으로부터 허위 소문이 "근거없는 사실"이라는 답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소문과 달리) CCTV도 한달 치 밖에 없고 어린이집에 '돈 더러워서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녹취도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와 루머를 만든 사람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배드림 캡처]
한편 피해여아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아동 간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은 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하루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피해여아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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