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심각… 법 개정 나서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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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4.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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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촉구 집회를 열었지만 3개월째 국회 반응이 없자 이날 다시 강력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신종 유통 전문점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하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법이다. 기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한정됐던 규제 범위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아웃렛 등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또 법 개정 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로 넓어진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업보호구역으로, 이 일대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수 없다. 이외에도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과 출점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안건도 올리지 못했다. 여야가 여전히 이 법안 개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이유다.

최 회장은 "쇼핑몰, 영화관, 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인근 소상공인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영업장의 매출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보다 평균 4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중이 제 머리 깎는 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상권영향평가서를 제3의 전문기관이 작성해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거치고 제출기한도 건축허가 이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 이근재 회장, 전 경기도상인연합회 봉필규 회장 등도 각 업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만 28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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