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制憲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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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기념식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 5대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유형 제도
시대 현대
성격 국경일
시행일시 1948년 7월 17일

정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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