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최저임금 반발…"과부하에 생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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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ㆍ소상공인 최저임금 반발…"과부하에 생존위기"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가 영업 이익이 낮고 임금 수준이 다른 영세 사업자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집단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 지급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데다 생존까지도 위협한다는 겁니다.

<김영수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대기업과 주로 연관된 전기가스업과 제조업은 2~5%대를 보인 반면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인 숙박음식업은 30%, PC방과 편의점이 속한 기타개인서비스업은 20%가 넘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는 32%에 가깝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커질 것 등을 고려해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영세 사업자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부작용 완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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