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 소득 증빙 있어야
은행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 불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명 확인은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까다로운 통장개설 절차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30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핵심은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거래해 온 은행과 거래소의 거래은행이 같다면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다르다면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용도로는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여계좌나 사업계좌 같은 다른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가상화폐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신규 유입도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신규 투자용 계좌 개설에 소극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 개설 요청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라며 “금융 당국에서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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