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권한 자격 박탈 요청" 靑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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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7. 오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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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판사, 故 구하라 '2차 가해' 논란…성 범죄 판결에 '집행유예' 선고 다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성 착취물 유포 공유방 '박사방'과 유사한 자료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태평양'(텔레그램 닉네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판사는 오덕식 판사로 과거 고 구하라 씨 재판 당시 협박에 사용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밝혀, 여성계로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원인은 이런 이유로 'n번방' 재판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 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 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와 참여자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싹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왜 하필 오덕식이 부장판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성계는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지던 자리"라며 오 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성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줄줄이 집행유예가 나오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해 녹생당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 연대체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성 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며 사퇴 촉구를 했다.

공동행동은 "정의가 무너져도 끝끝내 피해자 곁에 서서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는 법관들도 공범"이라며 "'성적폐 판사' 오덕식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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