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재판서 문자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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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31. 오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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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정 교수가 횡령 등 각종 금융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인 2017년 7월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펀드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정 교수는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교수가 각종 금융 범죄에 가담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간접투자가 아닌 고수익 펀드라고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범동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 상속하면 어때?”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한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은 “5000만원이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도 삼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 금융거래를 했다. 동생 외에도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조 전 장관 지지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처음엔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정 교수를 보호하려 거짓말했다”며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오늘 (검찰의) 증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라며 “다음 재판 기일에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재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사건 재판을 조 전 장관의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된 상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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