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겼다가, 대만서 또 4000만원 벌금

입력
기사원문
김광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12일 대만 타이베이시 도심 거리를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대만에서 자가격리를 어겼다가 4,0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또 발생했다. 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최고액을 30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100만달러(약 3,976만원)로 대폭 올렸다.

12일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황산산(黃珊珊) 타이베이시 부시장은 전날 코로나19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남성에 대해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에서 대만 쑹산공항으로 입경했는데, 검역 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해 격리호텔로 이송됐다가 무단 이탈한 뒤 가오슝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황 부시장은 “타이베이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1만 대만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 인원은 7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63명은 1만달러, 4명은 7만달러, 2명은 각각 5만달러와 6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앞서 대만 신주현 정부도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살 남성에게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입경했는데, 14일간 집안에서 지내야 하는 신주현 주베이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만 시먼딩에서 머물겠다고 당국에 알렸지만 가짜 주소였고, 심지어 이곳에서도 격리의무를 무시한 채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행방을 감췄다. 이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남성은 수사망이 죄어오자 주거지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네이버에서 한국일보 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잼을 보면 뉴스가 재밌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