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구글 인앱결제 강제 파장, 공정위 들여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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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0.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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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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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하반기부터 게임 외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구글 빌링 플랫폼'을 도입한다. 애플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앱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인다.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일부 업체에 알렸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 이용자에게는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게는 웹 결제가 대안이다. 웹에서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고 앱에 로그인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다. 넷플릭스는 웹에서만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iOS, 안드로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경우 플랫폼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앱을 등록시켜주지 않거나 퇴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넷플릭스 정도 되는 거대 플랫폼은 결제시스템을 우회해도 구글, 애플과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 업체 대부분은 그럴 힘이 없다”며 “애플도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OTT 관계자 역시 “iOS의 경우 웹결제와 앱결제를 동시에 열어놔도 더 비싼 앱결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고객센터로 '왜 나만 요금이 비싸냐'는 불만이 자주 접수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 사안을 점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는 “애플이 이미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도 국내 모바일 OS 점유율이 높은 구글이 추가되는 상황 자체가 변수”라면서 “시장지배력이 남용되는 상황인지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정부 당국이 글로벌 기업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구글 정책 변경을 들여다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글, 구독 서비스 시장 성장에 '눈독'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디지털 콘텐츠 시장과 구독 서비스 시장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게임을 제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주요 서비스만 추려도 웹툰이 1조원, OTT가 7000억원, 음원이 4000억원 규모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난 한해 유통된 모바일게임 매출이 3조3700억원(아이지에이웍스 조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콘텐츠 산업도 무시하지 못할 규모다. 구글은 게임 분야는 일찍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해 30%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게임 성장률은 기존 시장규모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구글이 다른 분야로 자사 결제시스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2024년 모바일게임 매출 증가율은 중국 0.4∼1.1%, 미국 0.8∼1.2%, 일본 〃0.7∼-0.5% 수준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이 구독 서비스를 키우는 것은 구글에게 기회다. 네이버는 상반기 유료멤버십 '네이버플러스'를 시작했고 카카오 역시 구독을 중심으로 일부 서비스를 개편 중이다. 이들 기업은 멤버십과 구독서비스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주요 혜택으로 활용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자 구글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이용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용자나 국내 기업에 부당한 요구나 부담이 지워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9년 기준 국내 주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 출처:업계 종합

표> 2023~2024년 세계 주요국 모바일게임 시장 성장률 전망치, 출처 스태티스타

게티이미지뱅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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