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실거주하려면 세입자에 미리 텔레파시 보내라?…김현미, 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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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2.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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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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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에서 세입자만 옹호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임대차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임대차법을 들며 "지금의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이 "실거주, 현 주인이 실거주일 때만"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새 집주인은) 현 주인이 아니니까"라고 받아쳤다.

김은혜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로 집을 마련했다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실거주를 못하게 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토부가 관련 문의에 그냥 사는 집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시라.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기막힌 텔레파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고. 국토부가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권능이다. 그런데 집 장만해야 되는 이 분들 앞에서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나? 아니면 제가 법안을 만드나?"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일"이라고 반박하자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개정된 법안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러면서 "해설서로도 안되는 부분은 분쟁조정위를 가야 하느냐"며 "집 없는 서민은 하루종일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4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이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냐?"며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의원이 "갭투자 하라는 얘기냐"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뤄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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