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면 바로 '찰칵'…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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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우면 바로 '찰칵'…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앵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 차를 세우면 안되는 곳을 꼭 기억하시고 교통법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도 매년 2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5만건이 넘습니다.

하루 140여건 꼴입니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이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요청했습니다.

신고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올리면 끝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곳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차를 세웠다 신고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만석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 "예전에는 현장 단속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인력이 제한적이다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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