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DSR 대출 규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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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6.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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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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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생활 속 경제 뉴스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같이 경제입니다.

새해에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올해는 정부의 빡빡한 대출규제로 빚내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DSR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인데.

DSR. 우리말로 풀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과 이자의 총합을 말 하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기존 DTI와 헷갈리실 텐데.

DTI는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비율을 뜻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금 등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 계산식에 넣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하는 대출 항목이 많다 보니, 실제로 내가 대출할 수 있는 대출 잔여 규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2억 원이 넘으면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과 이자를 갚는데 쓰지 말라는 건데.

7월부터는 지금보다 규제가 더 강화돼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DSR 4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이미 내게 대출이 있는데 혹시 DSR 규제로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규 없이 기존 대출만으로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 조건을 변경해도 DSR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대출,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만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금 담보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히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도 DSR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다만 '잔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라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내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된다는게 DSR의 원리인데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겁니다.

납입 기간을 늘리면 연간 납입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불가능합니다.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는 정부가 정하는 평균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카드론 3년,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 담보대출은 8년으로 정해 놓고 한해 납입해야할 원리금을 산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DSR 규제를 받는 사람을 6백만 명 정도로 봤는데요.

경제 활동이 활발한 4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 높아 오히려 DSR 40%라는 한도가 여유로울 수 있다는데.

되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가 추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DSR 규제, 한 번 들어서는 선뜻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각 금융사에서 선보이는 DSR 계산기라고 있는데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주는 건데.

대출을 받기 전 내 DSR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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