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이던 여성 최신형 아이폰 빼앗은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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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0.24.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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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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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해물품 반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늦은 밤 길거리에서 통화하던 여성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주택가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A(19·여)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으로 A씨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00만여원이 넘는 최신형 아이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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