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생소한 고령자 대상 다단계식 판매 3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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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5.29.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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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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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가상화폐가 생소한 고령자 등을 상대로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 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씨와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자(5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쇼핑몰 등을 만든 뒤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고령자 등 피해자 568명을 대상으로 1천16회에 걸쳐 30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이 수십배 오른다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확인 결과 코인은 폐기코인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사실상 거래가 없고, 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A씨 등은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 상승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 10억원 가운데 8억원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쓰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상화폐를 살 때는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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