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무자격 공인중개… 수요자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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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빌리거나 아예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거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거래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시내 12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내사(內査)에 착수했다. 이 업소들은 대표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 부동산 중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경은 이 업소 대표들이 자격증만 빌려주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타인에게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해선 안 된다. 또 직원으로 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해야 하고 중개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서류상 대표만 내세워 ‘수수료 나눠 먹기’ 식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업소의 사례가 적지 않다.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이같이 영업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앞선 2018년 9월에도 ‘수수료 나눠 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예 자격증 없이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를 한 2명도 함께 민사경에 적발됐다.

수요자 입장에선 이같은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중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등록 공인중개사와의 중개 계약의 경우 추후 중개인이 무등록자로 밝혀지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등록 공인중개사와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불법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계약했을 땐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실제 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설모(55)씨는 파주에서 공인중개사무소 2곳을 운영하며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 32명의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빼돌렸다가 2016년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 없이 중개하는 무등록자는 공제가입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제를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업소가 정식 공인중개업소인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하면 된다. 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메뉴로 들어가 지역을 선택하면 등록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이름과 등록번호, 보증보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다.

[고성민 기자 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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