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영업할 수 없다.
전요섭 FIU 기획조정실장은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미획득 업체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영업 부분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 외에 ISMS 인증을 신청 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ISMS 인증 신청을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영업종료 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상태다.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 영업 종료 예정일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게 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암호화폐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강제력이 없어 폐업 시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예치금이나 암호화폐 등을 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