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7월 5일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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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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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시행 조건 '일평균 확진자 1000명미만·1차접종 1300만명' 충분
현 유행상황 지속시, 개편안 2단계 수준…8인까지 모임가능·영업제한 완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부각된 쟁점 사항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서 오는 6월말까지 예방접종 목표 130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74명, 지역발생은 347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역발생 기준의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80.9명으로 1000명보다 훨씬 아래 수준이다.

1차 예방접종자 역시 이 날 0시 기준으로 누적 1256만명을 기록해 이 날 오후 1300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설 이용 혹은 모임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더 부여하는 형태다.

개편안 체계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못 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없다.

또 현재 5인이상 금지인 사적모임은 9인으로 확대된다. 즉,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실제 20일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 체계는 초안과 상이할 수 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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