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으면 '당근마켓' 이용?…불법 거래 게시물, 월 1천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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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15.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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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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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처방전 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당근마켓이 재빠르게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에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를 판매한다는 글이 약 2주 전 게재됐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가짜 정보가 돌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근마켓 게시글에 판매자는 "올 3월 허브캐치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주문했는데 인도에서 반출을 갑자기 금지시켜서 대신 클로로퀸 포스페이트 라리아고를 보내줬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올려 본다. 정품만을 취급하는 허브캐치에서 구매했다. 가격도 500정에 14만원이 넘는다. 두 달 걸려서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게시글을 삭제됐지만 불법 의약품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를 막고자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당근마켓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의약품 리스트를 DB화해 사전 필터링 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라며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알아낸 키워드가지 활용해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근마켓에는 월 평균 1천만건 이상 거래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1만건 중 1건 이상이 불법 거래물이다. 매달 1천개 이상 불법 거래 게시글이 당근마켓 내에 올라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불법 거래물이 올라오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불법 거래 금지 품목을 알리고 게시자에게도 바로 판매 거래 금지 품목임을 밝히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한 공지사항은 한참 동안 찾아 헤매야 확인 할 수 있었다. 물건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용자를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노경석 기자 newnk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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