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목사 사건' 관련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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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임상훈 기자]

전북 임실군이 시설 취소 절차에 착수한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사진=웹사이트 캡쳐)
아동학대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봉침목사'와 관련된 또 다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임실군은 15일 임실읍에 소재한 민들레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봉침목사 사건' 당사자인 이모(43·여) 씨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운영 주체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씨의 허위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31일 자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운영 주체가 사라짐에 따라 임실군은 민들레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임실군은 최근 센터에 시설 취소 명령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센터 측은 의견제출 마감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11월 말께 청문 절차를 거쳐 시설 폐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들레주간보호센터는 2016년 5월 설립 신고를 하고 그해 9월 개소했다. 설립 2년이 지나지 않아 그동안 보조금 지원은 없었으며 지난 8월 말 센터 측은 자진 운영 중단 신고서를 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임실군 관계자는 "운영 중단 신고를 할 당시에도 이용자들이 자연 감소돼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는 상태여서 전원 조치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전주시는 이 씨의 허위 경력 신고 등에 따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의 최종 폐쇄를 결정하고 시설을 이용하던 경증 성인 장애인 10여 명을 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한 바 있다.

axi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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