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최대 3500만원"

입력
수정2018.06.17. 오전 11:00
기사원문
이동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이자부담 70만원 줄 것"
(뉴스1 자료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으면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다.

대출상품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은 7월2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대출상품 출시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이자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 [뉴스1] 채널설정하기 ▶ 제보하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보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