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2016년 1차 촛불집회 직후부터 ‘계엄’ 염두에 두고 대응계획 검토”

입력
수정2018.07.10. 오후 1:35
기사원문
조태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10월 '국정농단'에 항의하는 1차 촛불시위 직후, 이미 계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국면별 대응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1차 촛불시위 직후 '시위대 청와대 점거 시도', '하야나 탄핵', '계엄 상황 발생'으로 향후 국면을 나눠 각각의 대응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11월 5일 2차 촛불집회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는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와 관련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 군, 기무사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현재 대응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통제 아래 '사이버 전문팀'을 비공개로 운용해 여론을 관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무사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등을 확인한 뒤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유고시에는 하야, 탄핵 국면과 유사하나, 외부 불순세력에 의한 유고 시에는 계엄상황 예상'이라고 기무사는 문건에서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 뒤 군이 취해야 할 조치로 '계엄사령부 설치, 행정·사법기관의 모두 사무 관장' 등을 들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기무사는 이 밖에도 계엄상황 시 기무사령관의 주요 조치사항으로, 계엄선포 전에는 강화된 위기조치 기구 운용과 합동수사본부 준비, 계엄선포 뒤에는 사령부 재편성과 정보수집, 분석 및 정보수사기관 조정, 통제대책 강구 등을 들었습니다.

기무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응방안' 문건에서도 각 국면별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면서,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정부가 '민간사이버 특수팀'을 운용하고 예비역과 안보단체로 맞대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태흠기자 (jotem@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8강 빅매치 베스트골’ 가장 빨리 보는 법!

▶ ‘TV보다 리얼’한 색다른 뉴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