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조사…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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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1.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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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 IT 전문 유튜버가 KT의 인터넷 속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인아 기자, 방통위가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나요?

[기자]

방통위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Gbps 요금을 내면서 100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KT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지연시켰을 경우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 KT도 사과했죠?

[기자]

네, KT는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 고객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총 24명의 오류를 확인해 수정 조치를 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정인아 기자(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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