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본문
일반적으로 저축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잔액이 1만 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면계좌가 된다.
즉 일정 기간 입출금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계좌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이 휴면계좌를 잡수익으로 처리해 환급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말 국정감사에서 총 1614억 원에 이르는 휴면계좌를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예금지급안내서를 송부, 예금주에게
찾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일반예금의 경우 월평균 잔액 규모가 130만 원은 넘어야 선진은행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휴면계좌의 경우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5년 동안 관리한
뒤 은행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제일은행에서는 막대한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이 휴면계좌에 매달 2,000원의 계좌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