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상도아들 산재 자료 또 미제출…노동부 "검찰 협조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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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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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오른쪽)의 아들(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화천대유 측에 지난 1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제시했지만, 화천대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노동부는 18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고 25일까지 산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근부, 건강검진 기록, 임금 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 현장에 가서 진술서를 받고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할 경우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사건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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