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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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9. 오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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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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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손님과 유흥종사자를 '이중 창고'로 대피시키기까지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업주와 종사자뿐 아니라 손님까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굳게 닫힌 철문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개방합니다.

[경찰 관계자 : 에어컨 틀어져 있네요.]

컴컴한 통로를 따라 걸어 들어가니 폐업한 노래방이 나오고, 창고로 보이는 곳의 문을 열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 어디 방에 계셨어요? (아는 동생들이랑 그냥….)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 방에 계셨는지만 얘기하세요.]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일부 유흥 종사자들과 손님들은 창고 속에 별도로 마련돼 있던, 이른바 '이중 창고'에 꽁꽁 몸을 숨겼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나오세요."

경찰은 업주와 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영업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도입된 이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 종사자와 손님까지 모두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업주 외에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새롭게 고시한 내용에 따라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단순히 운영시간만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관승 /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무허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손님까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업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각종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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