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해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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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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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자동 납부 변경·해지도 쉬워져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정기결제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방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드 이용자는 이날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대부분의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일일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는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일대일 교환이 가능한 ‘대표 포인트’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현금과 일대일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의 경우 H코인(H-Coin)은 되고 M포인트는 안 된다는 얘기다.

통신요금을 비롯한 정기 카드결제 해지나 납부 카드 변경은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려면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했다.

카드결제 해지·변경은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후 반영된다. 이 서비스는 통신요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보험, 관리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드 자동이체 내역은 현재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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