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9천명 격리"…생활비만 최대 100억 지원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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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2.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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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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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격리하면 3인가구 100만원

대구 신천지 인근 방역2월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신천지 대구지역 교인 9300여 명 전수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생활지원비만 최대 100억원 가까이 쓰일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지역 교인 약 9300 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림 중수본 부본부장은 "우선 1차로 명단을 확보한 4474명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어 "1차 자가격리된 4천여 명은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증상을 보인 사람은 1261명에 달한다, 김부본장은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9300여명을 전원 격리조치하기로 하면서 이들과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비만 100억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가 14일간의 격리조치를 준수할 경우 4인가구 기준 한달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다. 가구 인원별 지원금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500원이다.

현재 격리조치는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달치의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예를 들어, 3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100만2400원의 14분의 10인 71만6000원을 받는다. 격리기간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한 가족 전체가 격리되도 생활지원비는 가구단위로만 지급된다.

신천지 대구 교인 격리와 관련해 중수본 관계자는 "자가격리가 다른 자가격리자들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할때 원칙적으로 생활지원비도 동일하게 지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9300명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생활지원비는 1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검사비 및 치료비, 이들 교인과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만원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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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입사후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를 거쳐 아시아순회특파원, 베이징특파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부 차장겸 영문뉴스 운영팀장을 맡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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