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반포궁전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공람을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준공 36년째를 맞은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알짜 재건축 단지다. 2014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5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 때문에 약 4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전용 205㎡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으로 감정가를 받으려 하고, 전용 117㎡·146㎡ 소유주들은 동과 호수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로 값어치를 평가받으려 해 갈등이 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17㎡와 146㎡, 205㎡로 이뤄져 있다.
다만 ‘알짜 재건축’ 단지인 만큼 추진위가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서초구에 사업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2년 범위에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 한다”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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