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안, 일본 책임 면탈” 피해자·시민단체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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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7.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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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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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반대”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또 피해자 배제 합의 안돼” 항의 서한 전달 뒤 면담

문 의장 “정해진 것 없어”“논평 삼가” 일본은 관망

한·일 갈등의 핵심적 요소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이 국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이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의장이 연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 등을 포함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혀 연관 없는 쪽을 끌어들이면서 일본 책임이 모호해지고 여러 과거사 피해자가 청산되는 게 이 안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은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문 의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말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교수)는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채 이뤄진 한·일 합의가 또다시 반복되려 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문재인 정부가 재단에 남은 60억원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본 책임을 면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모욕하는 문희상안 폐기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법적 책임 이행하라” “반인권 반역사적인 입법 추진 중단하라”는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 의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실에서 5분간 면담을 가졌다. 이 이사는 면담 직후 “문 의장이 12월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다른 의원들과 회의한 결과 의원들이 문 의장 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얼마든지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임 변호사는 전했다.

일본 측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의장의 구상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변했다.

유신모·이보라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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